유성티에스아이, 공시번복으로 벌점 9점, 매매정지

[아시아경제신문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는 유성티에스아이에 대해 공시번복으로 9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과 벌점 9점을 부과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또 25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성티에스아이는 지난해 12월15일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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