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일 이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소송이 비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그는 또 대한민국만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법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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