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7년으로 강화된다. 또 같은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구면적의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 같은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10년을 적용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키로 정했다. 또 내년 6월경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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