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서류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20일 밝혔다.그 동안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으로 자격자인지를 확인했다.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는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협의해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한국전력 영업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면서 성사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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