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증권거래세 부과 2012년으로 연기 (종합)

'리츠' 등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3년 더 연장키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가 2012년부터로 미뤄진다.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조치도 오는 201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4월부터 ETF 수익증권에 대해 거래세(개인 0.1%, 운용사 0.3%)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장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제출, 의결했다.이에 따라 ETF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시기가 2012년 1월1일부터로 2년 유예됐다.아울러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유동화전문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 조치를 2012년까지로 그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율은 현행 50%가 그대로 유지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등에 대해선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 시한이 신설된다.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조치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면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이 담긴 세제개편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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