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노조 총투표 불법행위 엄중대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21~22일에 노조 통합 및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 긴급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지침에서는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기관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지난 10일에도 공무원복무지침을 통보하면서 ▲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차단 ▲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착용 행위 금지 ▲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금지 ▲ 근무시간 중 각종 투표독려 활동 및 투표행위 금지 ▲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금지했었다.공무원 노조가 21~22일의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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