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먹는샘물, 결혼중개업이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야의 인쇄광고만 허용하고 방송광고를 금지했다. 하지만 광고매체가 제한됨에 따라 편법을 통한 허위ㆍ과장광고 등 소비자의 피해 유발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의료법을 바꾸어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케이블에만 허용됐던 먹는 샘물 방송광고는 지상파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 위성ㆍIPTVㆍDMB 광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를 지상파 TV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되, 수돗물 신뢰 향상 등 정책적 여건 변화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풍양속에 위배된다며 금지됐던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된다. 다만, 국제결혼 건전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해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만 허용키로 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으로 신고한 자에 한해 허용하되, 기타 이성교제소개업 등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은 유지하도록 했다.정부는 인신침해적 광고, 허위ㆍ과장광고, 국제 결혼중개 광고문구 제한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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