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촉진]마리나 개발 본격화..해양레저특구 지정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양 레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늘어난다. 정부는 연안 지자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10개년)을 수립키로 하고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권역별로 적정수요를 예측해 전국에 총 40여개소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연말까지 연안해역 76개 지자체 가운데 일부를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하기로 했다.또한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ㆍ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선박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항해용구 및 설비는 외국정부의 검사이력이 있는 경우도 인정해주기로 했다.아울러, 도면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체의 구조강도에 대한 확인방법을 개선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레저용 선박에 대한 선장 및 항해사 등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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