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한국야쿠르트 아동안전지킴이 협약식'에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가운데 왼쪽)과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아동안전지킴이로 나설 야쿠르트 아줌마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골목길 아동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한국야쿠르트는 서울경찰청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사업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고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민·경 협력체제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현재 어린이 주요 활동거점을 중심으로 전국 2만4400여개 소에 설치돼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나 길 잃은 어린이를 경찰관이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실종아동정보를 제공받아 미아 찾기에도 나선다. 서울시내에는 176개의 한국야쿠르트 매장이 있고 4000여명의 '야쿠르트아줌마'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매장은 100%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운영되고 자율적 참여의사를 밝힌 90%가량의 '야쿠르트아줌마'들이 각 경찰서로부터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받게 된다. 위촉받은 '야쿠르트아줌마'들은 국가부담의 상해보험을 제공받고 신고를 통해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소정의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사장은 "우리 회사의 고유 역량인 이동식 판매방식을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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