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종부세 부과는 언제인지요?▲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무엇인지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금년도 종부세 부과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주택은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각각 해당한다.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도록 하여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다만, 종부세 시행일(2005.1.4.) 이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추가됐습니다.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③주택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④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⑤등록문화재 주택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포함됐습니다.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향교(종교)재단의 과세특례 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해에는 12월1~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월16~30일로 변경됐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존에 신고를 하신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과세특례 신고는 종교재단 등이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와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편의를 위해 종교재단 등에 속한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이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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