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이의제기를 하는 건수가 지난 2분기에 증가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발표한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 보다 30.6%증가한 533건이다. 이의신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신청이다.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에서 보험료 부과·조정·징수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251건) 보다 32건(12.7%)이 증가했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 발생 건(45건) 보다 89건(197.7%)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임의계속가입제도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자가 원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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