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 광고물 발견 즉시 행정조치!

광고물 사후관리도 철저기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유제도와 좋은 간판만들기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가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그러나 설치된 간판이 불법 변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한다.성동구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경유제도와 좋은 간판만들기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5만9000여 개의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2660개의 작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을 설치했다.구는 새로 설치된 간판들이 다시 불법광고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부서와 각 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에 대한 광고주의 의식 제고’를 위해 좋은 간판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성동구의 아름다운 간판

성동구의 ‘좋은 간판 사후관리 추진’ 주요 내용은 구청 인·허가 부서와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각종 광고물관리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한다.이렇게 함으로써 광고물 허가 내역과 전수조사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게 해 현장 순찰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설치된 옥외 간판의 실명제 스티커 부착 여부 점검을 통해 허가 설치 광고물의 불법 변형을 관리하도록 했다.그리고 자유업종의 경우에도 점포 입점시부터 광고물설치 허가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또 구청 인허가 부서에서도 광고물 관리부서를 경유, 설치한 간판에 대해 영업허가 신청 후 각종 현장 지도점검시 광고물을 확인·점검하고 불법광고물을 발견한 때는 현장에서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유선으로 통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간판 시범거리구간은 시범거리 부근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자율감시단원을 활용, 상시 감독토록 했다.한편 성동구는 통합메시지시스템(UMS)을 통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얻은 광고물의 경우 허가 내역을 알림과 동시에 임의변경 금지와 기타 유동광고물 설치 자제 음성 안내문 등을 발송키로 했다.

성동구 아름다운 간판

또 불법광고물 적발 후 시정명령서를 송부할 때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 자진정비 권고 음성 안내문을 발송하고 광고주가 원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서를 FAX로 송부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그리고 야간·주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시 좋은 간판 정비완료 구역에 대해 집중순찰을 실시, 공무원의 업무공백 시간대의 불법광고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소판수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단속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 의한 광고물 개선보다는 광고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옥외광고문화를 바꿔나갈 때 도시의 미관은 더욱 아름다워 질 것”이라며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광고문화 개선 참여를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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