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때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PC로 전송하는 방법이다. PC에 인증서가 없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 외에 별도의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 없다.휴대폰에서 PC로 전송된 인증서는 1회 사용 후 자동 삭제돼 보안상 안전한 것은 물론 타인의 PC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하면 서비스가 중단돼 타인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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