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축동 주거지 개발

14일부터 100만㎡ 개발행위 제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14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연축동 일대 100만㎡을 주거지로 개발키 위해 이날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발제한대상지역은 연축동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왼쪽, 오른쪽의 약 1만㎢다.해당지역엔 6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20%쯤이 임야다. 대덕구는 개발계획 인가시점에 맞춰 국토해양부에 이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들어간다.대덕구 관계자는 “우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차원에서도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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