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면적이 각각 50㎡, 30㎡로 확대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 내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이 각각 20㎡, 10㎡ 가량씩 늘어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은 현재 12∼30㎡에서 12㎡~50㎡까지 면적이 넓어진다. 기숙사형 주택도 7~20㎡에서 7㎡~30㎡까지 확대된다. 이는 종전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너무 작아 상품성이 없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도 완화됐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도 설치키로 했다. 주차대수는 지난 8.23 전세대책을 통해 원룸형, 기숙사형의 경우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각각 60㎡당 1대, 65㎡당 1대로 완화한 바 있다. 여기에 기숙사형 주택의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사용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과 같이 준공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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