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고법 권고 수용…농민·시민단체 소송 끝내기로
2006년 말 시위로 불 탄 충남도청 주변 향나무가 3년 만에 다시 식재된다. 이 나무는 2006년 11월 22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휏불을 던져 142그루의 향나무가 타 흉물로 변했었다. 충남도청 담을 따라 있는 이 향나무는 수령 70년으로 대전의 명물이었다. 이에 충남도청은 죽은 향나무를 그대로 두고 시위대를 상대로 1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9771만 9000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하지만 양측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항소심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 쪽에선 시설물 훼손과 향나무 방화의 잘못을 인정하며 “훼손된 시설물은 현금으로 배상하고 불에 탄 향나무는 직접 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고 충남도는 고민 끝에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농민·시민단체 측은 불에 탄 향나무와 같은 수목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지만 찾지 못해 결국 모양이 비슷한 전북 정읍산 향나무를 심기로 했다. 새로 심는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보다 2배 쯤 큰 수종이다. 양측은 농민시민단체 쪽에서 훼손된 시설물을 배상하고 향나무를 복구하면 민사합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내고 소송을 마칠 예정이다.충남도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불에 탄 70년 된 향나무 142그루를 뽑아낸 뒤 키 2.5∼3m의 새로운 향나무 71그루를 새로 심을 계획”이라며 “식재 후에도 주변과 어울리는 수형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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