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 시행
현대커머셜이 버스나 트럭 등의 상용차와 건설장비 대출상품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상용차나 건설장비는 고객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파손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고객이 금융채무 상환이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용차의 경우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하는데도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는 현대커머셜의 대출상품을 통해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보험 가입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준다.상환면제의 기준은 차량의 도난 또는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출 실행일 다음 날부터 선택한 보험 가입기간(1년, 2년, 3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보장기간 중 대출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상용차나 건설장비 운전자들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가 그대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도입한 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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