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0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동안 끊임없이 폐지가 논의돼 왔지만 여성부가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지난 7월6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04조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소원사건에 대해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해 8월6일 성차별을 유발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폐지 의견을 밝혔다. 여성부는 또 "최근 미국 및 독일의 경우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의 피해자를 중성화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개정해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며 여자 동료와 4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임모씨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1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여성부도 이날 공개변론을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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