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 4일 비공개 열려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몰취당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원의 조정이 4일 비공개로 열린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법원 서울조정센터에서 한화와 산업은행 간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이 개최된다.한화 관계자는 "금일 조정센터에서 산업은행과 조정이 열리는 게 맞다"며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화는 지난 6월19일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반환 청구 조정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조정은 정식 소송에 앞서 법원의 전문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시도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대법원은 국내 최초로 상근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서울과 부산 법원에 출범시켰다.이후 조정센터는 개인 간 분쟁 사건의 해결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백지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 왔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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