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장위뉴타운 조감도
성북구는 이번에 제작될 매뉴얼에 개별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표준절차와 기준 등을 담게 된다.앞으로 이를 활용하면 조합별로 상이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거나 법규해석 등의 오류로 인해 혼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절차 확립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성북구는 뉴타운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매뉴얼 제작에 들어가는데 올 말까지 만들어 내년 초에 보급할 계획이다.장위뉴타운 대상 지역
구는 행정 수요자인 장위뉴타운 연합회 등에서 효율적인 조합업무를 위해 사업시행 업무매뉴얼 제작을 건의해 왔다.앞으로 이 매뉴얼이 ▲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통한 행정소요기간 단축와 사업비 절감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와 투명성 확보 ▲사업시행 관련 분쟁해소와 민원 최소화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성북구가 지난해 말에 만든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업무매뉴얼은 장위뉴타운 조합 설립 당시 각 구역들의 조합 인가준비와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 다른 지차체 등에도 파급돼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구는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개정판을 작성해 추가 보급하고 있다.아울러 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조합해산 등 사업진행 단계별로 행정맞춤서비스인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뉴타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