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 민원 상담 장면
화상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지적관리·토지관리·건축물새주소·지가조사·부동산정보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으로 민원인들은 구로구청 홈페이지(//r)에 접속, 부동산원격민원-영상대화방을 클릭하거나 민원화상상담시스템 홈페이지(//video.guro.go.kr)에 접속하면 담당자와 즉시 연결된다. 영상통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외에 웹캠과 헤드셋이 갖춰져야 한다. 구로구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화상상담시스템을 영상 뿐 아니라 음성, 텍스트입력이 가능토록 했다. 영상으로 보고 들으며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글로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영상이나 음성, 파일공유 등 다양한 의사교환방법으로 상담 및 대화가 가능하다.양대웅 구로구청장은 “u-헬스케어, 모기숫자측정시스템, e-보건소 등 다양한 앞선 IT행정의 기술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화상상담시스템을 기획하게 됐다”며 “부동산분야를 시작으로 전 민원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