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벽 조명 이용한 광고 못한다

서울시가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에 대해 예술작품에 한해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시민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해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와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경관조명 절대금지지역

새롭게 설치되는 건축물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고, 일몰 30분 이후부터 밤 11시까지만 경관조명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또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경관조명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에 빛의 간섭 및 공해(눈부심)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관조명 표면 휘도는 최대 25cd/㎡(1㎡에 양초 25개정도 밝기) 이내로 정했다.특히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역사특성 보존지구와 서울성곽축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50m이내에는 야간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의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축내 건축물중 주변문화재 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도 조건부 금지지역으로 설정돼 경관조명 설치가 금지된다.하지만, 상권이 이미 형성돼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과 명동 등은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오는 9월1일부터 서울시 전지역에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와 이미 설치된 경관조명중 표출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관할구청을 거쳐 서울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경관조명 심의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돼왔던 경관조명이 품격 높은 야간경관으로 바뀌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한편 연내에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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