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일몰 연장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10년으로 확대▲ 개방화를 위한 국제조세 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이슬람채권 수익도 법인세 면제-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2.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상습.고액탈세범 처벌 차등화- 소액뇌물 수수 제재 강화- 신종 범죄유형 대응 강화- 법인의 고액탈세범죄 처벌 강화▲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다점포 임대업자 과세기준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개인사업자로 확대 ▲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3. 재정건전성 확보] ▲ 고소득자.대법인 등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공모펀드 및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과세-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미용목적 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기타 지원목적 달성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관광호텔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5.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목적세 폐지 유예▲기타 과세제도 정비.보완 및 수요자 중심 납세편의 제고-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자료: 기획재정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