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그는 “복권기금을 대표하는 ‘간판(Land Mark) 사업’이 없어 복권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복권기금 재원의 사용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일반예산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특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곽 교수는 “복권기금의 차별성과 운용 효율성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으로 선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땐 차선책으로 ‘현행 법정배분비율 30%를 유지하되 법정대상 사업의 일부를 삭제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법정화’하거나 ‘법정배분비율을 25%로 축소하고 지원대상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기금사업 특성화’와 관련, “기존의 복권사업을 ‘서민주거 안정사업’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 3대 사업 위주로 개편해 복권기금 고유의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현행 복권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수익금의 30%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관에 배분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재해재난 긴급구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나머지 70%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구성된다.지난해의 경우 복권기금의 사업규모는 9048억원이었고, 법정배분사업에 1873억원이, 그리고 공익사업에 7175억원이 쓰였다.공익사업은 총 20개 기금 및 기관에 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 전체지원금의 57.8%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공익사업만을 놓고 볼 때 이는 72.8%에 이르는 규모다.(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