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업무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25일 선고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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