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반인에 제공
경기도는 1975년부터 촬영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을 9월부터 일반인에게 제공한다.경기도는 2006년부터 항공사진 및 필름의 영구적 관리와 판독업무의 고도화를 위해 ‘DB구축 및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완료했다.우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오다가 9월부터 경기도민에게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의 질 좋은 항공사진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다.항공사진은 지난 1975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촬영해 왔지만 제공과 관련한 법령 등이 갖춰지지 않아 공개를 해오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후 항공사진 출력장비가 확보돼 보안관련 규정상 공개등급으로 분류된 항공사진을 출력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항공사진은 누구나가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절차는 민원인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공개가 가능한 항공사진인지 여부 절차를 거친 후 민원실에‘지리정보제공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밀착사진 1만원, 확대사진 2만원)를 납부해야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이 제공될 경우 과세, 건축물(토지) 보상,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민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술연구,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