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토지보상금.공탁금 우대상품 출시

신한은행은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고객들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세무상담이 가능한 신상품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 및 정기예금'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이 대상이며 1억원 이상 신규시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CD/ATM이용수수료 및 영업점을 통한 송금수수료 면제(타행송금은 월3회)혜택이 있어, 고객의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 자금의 효과적인 이체 및 출금이 가능하다.프리미엄 토지보상 정기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의 두가지 이자지급 방법이 있으며 만기지급식의 경우 기본금리 1년제 연3.0%, 2년제 연3.25%, 3년제 연3.35%이지만 가입금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금리우대가 가능하다.이 상품에 1억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부동산, 세무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하며, 특히 10억 이상의 고객에게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자금운용 뿐 아니라 재테크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금을 인출하여 예치하는 고객은 '금전공탁서(변제 등)', 토지보상금을 예치하는 고객은 '보상합의서' 또는 '수용확인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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