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4일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직 이사인 조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I협력업체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사옥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5000만원을 받는 등 협력업체 7곳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건축가이자 대우조선해양건설 전직 전무인 이창하(52)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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