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대 터 2곳으로 압축'

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토지거래 허가구역 18㎢ 지정할 계획

충남도는 국방대 이전 터가 충남 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 2곳으로 압축됐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대로부터 이들 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을 받았으며 충남도는 지난 17일 논산시로부터 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18㎢의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의 면적은 각각 55㎢, 77㎢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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