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 15시40분부터 항공기 비행 전면 금지

국토해양부는 19일 오후 5시 나로호 발사에 따라 공역통제 지역내 항공기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통제시간은 15:40분부터 발사 종료(18:40)까지로 통제 지역 비행예정인 민간 항공기는 사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륙할 항공기의 경우 출발 공항에서 지연 출발토록 했다. 또 이미 이륙한 항공기는 우회 비행토록 조정하거나 통제지역 상공을 우회비행토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제주-부산의 경우 정상항로는 약 290km이나 우회 운항시(제주-광주-부산) 약 393km로 약 103km(10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발사영향 시간대 운항편수는 국내선 19편(제주-부산 15편, 제주-대구 4편) 및 국제선 2편(홍콩-부산 1편, 부산-마닐라 1편)으로 총 21편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7편(홍콩-부산 1편 포함), 아시아나 1편, 제주항공 4편, 에어부산 6편, 진에어 2편, 필리핀항공(부산-마닐라) 1편으로 집계된다. 또 필리핀 공역 항공기 2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나로호 발사에 따른 지침을 전달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필리핀 등 관련국가 및 항공사에도 항공고시보를 지난 11일경 전달한 상황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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