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대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서도 처음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5일 이후 SSM과 관련한 1차 사업조정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사업조정신청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지역 상인 및 주민들로 이뤄진 ‘SSM 입점 저지 신성동 대책위원회’(이하 신성동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8일 문을 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성동 매장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대책위는 앞서 충북 청주시 개신동과 인천시 갈산동 등 3건의 SSM사업조정 신청과 관련, 일시정지권고가 내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시가 다른 지역사례처럼 SSM 일시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홈플러스 개점이 현실화될 경우 가능한 방법을 동원, 골목상권을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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