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 이뤄진 착오매매에 대한 정정신청 절차가 10월19일부터 간소화된다.한국거래소(KRX)는 3일 회원사가 착오매매 정정신청을 할때 거래소 심사를 폐지하는 등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자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제도에 의한 내부통제·거래소신고로 착오매매 정정 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져 거래소 심사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업무부담이 축소되고 신속한 착오매매 정정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정신청에 관한 상세사유서 제출도 폐지하고 착오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30분부터 정오까지인 정정신청 시간도 발생시점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고 후 즉시 반대매매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오는 10일부터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단위를 기존 10증권에서 1증권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증권 청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기회를 부여해 투자자 거래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 상장기업은 기아차, 대한전선, 코오롱, 금호산업, 대우자동차판매, 동부제철, 웅진홀딩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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