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영수증 보관할 필요 없어요'

이달 3일부터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전자납부영수증으로 위택스(WeTax)에서 발급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일 밝혔다.위택스(WeTax)란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련민원처리, 정보검색 등을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법적효력이 있는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된다. 비회원도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그 동안은 모든 지방세 고지서에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 표기,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장기보관하는 불편함과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후에 구청(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며 "기업체는 위택스 전자납부로 발급되는 납부확인서를 회계지출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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