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이탈' 쌍용차 노조원 46명 형사처벌 안해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현장에서 자진이탈한 이모씨 등 노조원 46명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성현장에서 이탈한 노조원은 총 57명으로, 이번에 내사종결된 46명은 현장에서 임의동행이나 체포되기는 했으나 조사 결과 자진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1명도 자진 이탈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입건되지 않을 예정이다.반면 검찰은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 등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르다 체포된 노조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또 공장 안에서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보복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자진이탈을 방해한 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피해자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안부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24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공안대책협의회 직후 밝힌 '점거농성 고수 엄벌, 자진퇴거 선처' 방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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