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개정안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했다.28일 헌재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93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 수석부장 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이 구성됐다.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대리투표가 있었을 경우 표결에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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