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7일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맡게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횡령ㆍ배임 등)로 건축가 이창하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하던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개조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조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합병되기 전 6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업체와 단가를 높여 공사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캐나다로 도주한 자신의 형과 이미 구속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직 이사 조모(47)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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