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월평균 8270원 혜택볼 듯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행되는 것이다.할인제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당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해 줄 경우 월평균 8270원의 수혜를 입게 된다.경기도내 3자녀를 둔 대상가구 18만7000가구로 추산 할 경우 연간 15억5000여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확한 대상가구를 파악하는 한편 대상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좋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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