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인공와우 이식술 실시기관 선정

중부권 최초..보험급여 적용 가능해져

충남대병원이 중부원 병원 가운데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술 실시기관에 선정됐다. 더불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돼 3000만원 가량하던 시술비가 500만원 선으로 대폭 저렴해졌다. 인공와우 이식술이란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 인공 달팽이관은 외부자극으로 인해 내이가 손상돼 청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청신경을 전기로 자극해 청각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이 시술은 인력, 장비,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에 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을 받아야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서울ㆍ분당 서울대병원, 부산 양산대병원 등 일부 지역 병원만 선정된 바 있다. 중부권에서는 건양대병원이 시술에 성공했지만 아직 심평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박용호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인공와우 시술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에 달한다. 충남대병원측은 심평원 인정에 따라 앞으로는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양쪽 청력을 모두 잃은 김모 씨(34ㆍ여)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술을 지난 9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시술자로 선정된 박용호 이비인후과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소리를 되찾아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대전시 등 각 지자체와 협의해 경제적인 이유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시술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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