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24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윤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07년 11월 초부터 자신의 매제와 관련된 부동산 재판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모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