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분만 2.98% 인상...사실상 동결
현대제철 임금협상이 두 달만에 타결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2.98%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는 기본급 인상 없는 호봉승급분에 해당돼 사실상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합의안 타결 조인식은 20일 오전 인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급 300% ▲노사화합격려금 150만원 ▲생산격려금 100만원 ▲체력단련비 인상(30만원 → 50만원) ▲특별휴가 1일에 합의했고 노조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투표를 거쳐 57.16%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이에 앞선 5월 27일부터 양측은 임금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지난 8일 1차 부결된 바 있다. 이어 노조 측은 9일부터 철야농성, 15일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는 등 양측은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에는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밤 12시까지 재교섭을 진행,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과정에서는 연말에 지급되는 생산격려금을 타결시 즉시 지급받는 등의 내용이 수정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요즘같이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본급 조정 없이 무파업으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협상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무교섭으로 임금을 동결했으나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잠정합의한 임금협상안을 부결처리 하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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