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병권 중랑구청장
민원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인사우대 등 특전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08년도 민원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 평가계획에 의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9개 행정기관 중, 중앙부처와 시·도 추천을 받은 47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는 30일 이하 유기한 민원대상 사무에 대해 평균 3.5일 단축(단축률 69%)을 이뤄내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있어서의 적극성과 적용 대상사무의 적정성,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현황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마일리지제도를 1년 이상 빨리 도입, 조기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단순히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재산정 방식을 도입했다.이런 민원처리기간 재산정 방식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할 때 단축 재산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써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단축률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어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