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함께 제시해야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 등 4개 도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연구 용역을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2월 연구를 마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경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고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 통보해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시 보완·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나 지자체의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이 자료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에너지 부문을 기본으로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교통의정서에서 제시된 기초조사 부문(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에너지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해야한다.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ㅇㅇ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ㅇㅇ년도 대비 ㅇㅇ%로 감축한다"라는 식으로 도출해야 한다. 이에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개편 방향에는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 빗물처리에 대한 대응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 등도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들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