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의 대출금 지급방법이 15일부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밝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을 담보로 이들 금융기관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융자받는 제도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지지원'이다. 대출금리는 3%, 2년거치에 5년 상환 조건이다.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나 의료비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하면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상환한다.대출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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