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과 생계비, 장래소득 등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이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불허(不許)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37)씨가 "파산을 선고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월 76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4300여만원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자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원심은 "김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고,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 외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등 종합할 때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용소득·생계비·장래소득 등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판단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은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하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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