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분 재산세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중랑구, 10만500건, 70억원 부과...납부기간 7월 16~31일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09년 7월분 재산세 10만513건, 70억6500만원을 최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이며,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용가능 신용카드 : 삼성, 현대, 비씨, 외환, 신한(옛 LG), 롯데) 또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공과금 납부, 지방세 납부를 차례로 클릭,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7월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490-33 45)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중랑구 세무1과 (☎490-3345~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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