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국회의원 직을 잃은 제18대 의원은 총 11명으로 증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제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정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제18대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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