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대문 안산초등학교 CCTV
특히 올 사업은 최근 CCTV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설치 장소, 설치 대수 결정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학교장, 구의원, 장학사, 경찰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안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또 스쿨존 감시용 CCTV의 경우 별도로 3주간의 행정 예고 기간을 통해 CCTV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CCTV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술적으로는 주택 방향 등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범위를 사생활 영역(Privacy Zone)으로 설정, 카메라가 해당 영역을 비출 때, 화면이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Privacy Zone Masking 기능을 활용했고 저장된 화상정보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해 인권 침해 발생 소지를 줄였다.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올해까지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했지만 향후 운영·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어린이 안전망 확보라는 설치 효과는 극대화하되 구와 학교의 관리 규정 구비·보완과 운영 관계자 교육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