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 딴 여성용 자위기구더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M사가 "여성용 자위기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M사는 2007년 8월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 딴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10개를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장에게 통관 신청을 했으나, 물품이 민간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통관이 신청된 물품은 전체 길이가 21.5㎝(전지투입구 2.5㎝ 포함)로 진동기(vibrator)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을 묘사하는 등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외양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물품이 음란하다고 보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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