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고스톱·포커 하루 10시간만'

한게임의 대표 웹보드게임 '고스톱'과 '포커'의 이용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제한된다. (대표 김상헌)은 게임포털 한게임에서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고스톱'과 '포커'에 대해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게임 관계자는 "이번 이용시간 제한 조치는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한게임에서 서비스 중인 고스톱 5종과 포커 6종이며 한게임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명이 보유할 수 있는 아이디 3개를 통해 하루에 10시간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게임은 게임 이용 잔여시간을 사전 고지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게임은 고스톱과 포커 등이 실제 돈이 오가는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간 100억원의 비용과 23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환전상과 불법 게임 이용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지침에 따라 고액 배팅방과 자동 배팅룰을 폐지한 데 이어 게임머니 화폐 단위도 변경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포커류 전 연습경기장 폐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 강화 정책 시행 ▲친구경기장 고액시드 삭제 ▲비밀방 폐지 ▲짜고치기 처벌 기준 강화 등을 추진했다. 정욱 NHN 한게임 본부장은 "한게임은 건전한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상 등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웹보드게임 사행성 오해를 벗기 위해 게임 서비스 개선 뿐만 아니라 불법 게임 이용자 및 환전상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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