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16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제처와 각 대학은 법규범을 창조하는 법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각 로스쿨의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체결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오는 10월경 추가로 9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정부 입법정책 분야와 법령의 입안과 심사, 법령해석 분야의 실제 사례가 로스쿨 과정에서 심도있게 토론되고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로스쿨 제도의 개편 의미를 살리고 추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공부문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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